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기간

신종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을 설정하여 이보다 낮을 경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개요, 1인당 25만원

1인가구 : 25만원 / 2인가구 : 50만원 / 3인가구 : 75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했는데요. 1인 가구는 연소득이 58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17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건보료를 1명 추가하여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

가구원(주민등록등본상)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공시 가격 기준 15억 원, 시가 20억 해당)을 초과하거나 20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예금 기준 13억 원 보유)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